Thursday, 10 December 2009

[ohmynews]어느 세입자의 '죽음', 그의 처절한 1년

지난 일년간 저와 옥인아파트 세입자들 그리고 용강아파트 세입자들이 함께 겪고 싸운 내용을 잘 보여주는 글인 듯 하여 올립니다. 우리와 함께해주고 있는 나눔과 미래 진보신당에게 감정이 격해질때 참 감사해요.


어느 세입자의 '죽음', 그의 처절한 1년
서울시 마포 용강시범아파트 주민의 안타까운 죽음에 부쳐
09.12.09 18:01 ㅣ최종 업데이트 09.12.09 18:01 김상철 (nilblue)



지난 2일,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에 위치한 허름한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미 많은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단순하게 '동절기 철거'탓으로 보기에는 지난 1년간 그 주민이 겪었던 고민과 고통을 설명할 수 없다. 고인을 또 다시 불러내는 것이 죄스럽지만, 그 분이 겪었던 지난 1년간의 사정을 적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일이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우선,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이 사건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오세훈 시장의 시책사업인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수변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었던 마포 용강시범아파트 주민인 김모씨가 철거업체의 용역들과 갈등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로 정리된다.

하나씩 보자.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로, 터널, 주차장,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사업의 진행방법과 추진 주체, 그리고 보상 절차에 있어 뉴타운 재개발과는 차이가 난다.

이해하기 쉽게 보자면, 뉴타운재개발 사업은 집(건물)을 허물고 집(건물)을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집(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집이 아닌 것을 짓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주체와 보상의 주체는 민간이 될 수 없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있어 시행자가 서울시 등 공공기관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용강아파트 주민은 왜 자살을 택했을까


▲ 서울시의 임대주택 취소공문 1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서울시가 일괄하여 발송한 공문
ⓒ 김상철
도시계획시설사업

마포 용강아파트의 경우 수변공원이 지어질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의 시책사업인 한강르네상스계획에 따라 수변공원이 조성된다. 하지만, 용강아파트와 한강사이에는 강변북로가 지나고 있어 얼마나 한강과 접근성이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다시 말하면, 용강아파트를 공원화하는데 별다른 타당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실 지난 1월부터 만나기 시작한 용강아파트 주민들은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별로 상관이 없었다. 그들은 '시에서 하는 것이니 최대한 협조를 하는 것이 의무'라고 했다. 게다가 모두가 좋다고 하는 공원을 만든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것도 벌써 3건이 된다. 1년 사이에 서울시와 3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한 배경에는 보통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방식이 놓여 있다.

뉴타운 재개발사업이든 도시계획시설사업이든, 공익목적의 개발사업에 있어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이다. 지난 2007년 4월 12일 이 법률의 시행규칙이, 종전 '임대주택을 수령했으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고 했던 것에서 '임대주택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 임대주택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이전비 지급이 의무화된 것이다.


임대주택·주거이전비 틀어 쥔 서울시

그렇다면, 동일한 법률에 저촉을 받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세입자들도 주거이전비를 의무화해야 되는 것이 마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자체 규정인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이하 특별공급규칙)을 수정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를 택일하도록 요구했다.

당연히 상위 법률과 하위 규칙이 다르게 적용된 것이다. 용강아파트 주민들이 낸 1차 소송은 바로 이 부분을 따지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 7월 1차 소송의 결과, 법원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지급하고 말고는 서울시의 재량'이라며, 주거이전비를 받은 주민에게 이미 선택한 임대주택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공토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는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이 대체 가능한 보상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임대주택은 주거박탈에 대한 보상이고, 주거이전비는 강제적인 이주정책에 대한 배상인 셈이다. 일부 사람들은 집도 달라고 하고 주거이전비도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임대주택은 집의 소유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집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다.

백번 양보해서 서울시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의 재량은 주민의 복리를 통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소송을 건 세입자들을 골탕먹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것이 용강아파트 주민들의 첫 번째 생채기다. 1차 소송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그래서 서울시의 임대주택 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오는 17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시 보상기준일 변경에 신음하는 주민들

▲ 서울시의 공고 일부 서울시가 지난 2007년 12월에 발표한 이주대책기준일 변경 공고
ⓒ 김상철
용강아파트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마포구청의 공고에 따르면, 용강아파트의 사업시행 인가일은 2008년 4월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현행 법상 사업시행인가일이 '언제부터 살던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나'라는 보상기준을 확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보면 4월이 사업시행인가일이니 3개월 전인 2008년 1월 전에 이전한 사람들은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엉뚱한 고시를 낸다.

이 공고에 따르면, 보상기준일이 크게 바뀐다. 2008년 4월이 사업시행공고일이니 보상기준일이 2008년 1월이 되지만, 위 공고에 따르면 2007년 12월 10일이 이주대책 기준일로 나온다. 따라서 보상 기준일도 2007년 9월로, 4개월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이에 전입한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나 임대주택을 선택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사비만 지급되고 나가라는 종용을 받고 있는 처지였다.

그렇다면 왜 서울시가 보상기준일을 변경했을까. 서울시는 '공토법 시행령이 바뀐 탓에 임대주택지급이 되지 않아, 세입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임대주택 공급이 서울시의 재량이라면, 위의 해명에서 세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보상기준일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은가.

핵심은 그동안 집소유자들에게 제공해왔던 특별분양권이다. 몇 차례 마포구청, 종로구청, 서울시 담당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본 결과 담당 공무원들은 이 공고를 낼 때 세입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니 아예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신세로 전락한 세입자들

서울시는 특별공급규칙을 2008년 4월에 개정하면서, 그 이전까지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집 소유자에게 주었던 특별분양권 지급 근거를 없앴다. 특별분양권은 소유하고 있는 집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서울시가 집소유주에게 제공했던 서울시 소유 분양주택의 분양권을 말한다. 전매제한도 없는 이 분양권은 그야말로 로또라고 불리면서, 최소한 3~4배의 시세차익을 집주인에게 안겼다.

오로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월한 추진을 위해 있던 특별분양권 제도는 서울시에만 있던 제도였다. 서울시가 특별공급규칙 개정을 1년이나 미루는 동안, 특별분양권을 노리고 용강아파트를 샀던 투기세력이 판을 쳤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보상기준일을 4개월 정도 당겨서라도 투기세력에게 가는 특별분양권을 제한하고 싶었던 것이었고,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세입자들이 어떻게 하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될 수 있을까? 용강아파트와 옥인아파트의 세입자들은 그야말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신세였다.

결국 서울시의 일방적인 보상기준일 조정으로 세입자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들도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승소했다. 서울시가 법에 정한 보상기준일을 임의적으로 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자식뻘 용역 기세에 눌려 죽음 택한 세입자

▲ 재개발을 소재로한 영화 <1번가의>의 한 장면.
ⓒ (주)두사부필름
1번가의기적

자, 이것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의 일이었다. 물론 2번의 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해 소송에 참여했던 일부 주민들은 주거이전비를 받기도 했지만 아직 임대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주민들 중 일부는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구청들은 소송 진행중이었을 때는 봐주었지만, 소송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난리다.

임대주택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선 나갈 수 없음을 이미 피력한 주민들이 있음에도 구청들은 이 과정에서 철거를 감행했다. 용강아파트 주민을 사망에 이르게한 동절기 철거 문제다. 서울시나 마포구청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부수는 것은 철거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서울시가 근거로 삼고 있는 기준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지의 철거의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다. 물론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주거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면, 철거행위로 보는 것이 맞지만 적어도 서울시나 마포구청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정도는 넘어가자.

문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윗집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해서 바닥을 부수면, 사람이 사는 아랫집 입장에서는 지붕을 부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는 것이다. 이는 옆집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볼 때 빈 공가의 벽이겠지만, 옆집의 입장에서 그 벽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벽이기도 한 것이다.

용강아파트 주민이 사망한 바로 당일에도 마포구청이 계약한 철거업체의 용역들이 윗집과 옆집을 부쉈다. 그리고 그 주민은 이를 항의하다, 멱살잡이를 당하기도 했다. 본인이 하던 사업의 이후 계획을 친척과 논의할 만큼 생활력이 강했던 그 주민이, 자식뻘 용역의 기세에 눌려 죽음을 택한 것이다.

이런 일이 정말 특수한 일 같은가.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올해 초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요청을 해서 2007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보상계획공고가 난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받아본 결과, 최소 5천세대 이상이 이 기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에 조그만 공원을 만든다고, 도로를 확장한다고 떠밀리듯 떠나간 10세대, 20세대들이 서울 곳곳에 그토록 많았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한 용마터널 기공식에 갔다가, 주민 한 분을 만났다. 그 분은 중랑구에서 하고 있는 겸재교 확장공사 때문에 떠나게 되었는데, 구청에서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을 여전히 택일하라 한다며 분통을 터트리셨다. 해당 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은 서울시가 특별공급규칙을 개정한 이후였는 데도 말이다.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에겐 개발호재로, 씁쓸하다

▲ '다음' 검색창에 용강이라는 단어로 검색한 화면으로, 2009년 12월 8일 13시 14분에 캡쳐한 것이다
ⓒ 화면캡쳐
용강아파트

이제, 이 글을 장황하게 이끌어 온 이유를 말해야 겠다. 이 글을 보는 누구라도 잘 가는 검색창에 '용강'이라는 글씨를 쳐보라. 아마 내가 본 화면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어떤 기사든 하나를 확인해보길 바란다.

"전세대가 남향배치돼 일조량이 풍부하고 단지 앞 용강동 시범아파트의 녹지조성계획이 예정되어 한강조망권이 확보되며 한강 르네상스 개발 호재와 더불어 여의도, 용산, 상암개발로 인한 배후의 최적 주거배후지로 평가되고 있어 프리미엄 미래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문구가 보이는가? 바로 지난 주에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사업이 누군가에겐 '개발호재'로 프리미엄 미래가치를 보장해주는 것이었다. 나는 솔직히 분노보다는 헛웃음이 나왔다. 누군가 말했듯이 서울에 몰아치는 개발 욕망에 있어 우리 모두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제 한달 후면, 용강아파트 주민들과 나, 그리고 함께한 '나눔과 미래' 남철관 국장이 처음 용강아파트에 붙어 있던 슈퍼마켓 골방에서 모인 지 1년이 된다. 그 당시엔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었기에 이렇게 오래 끌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용강아파트 주민의 죽음이 그저그런 자살이 아니냐고 말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위에 쓰인 상황을 정말 가슴 깊이 공감하고 다시 자신에게 질문해보라. 지난 1년이 어땠을 것 같으냐고.

지난 12월 7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종로 옥인아파트, 마포 용강아파트, 용마터널 주민대표와 함께 이야기했다. 오는 12월 29일 3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송년회를 하자고. 그러자 누군지 알 수 없는 주민이 이렇게 말했다. "정말 잊고 싶은 1년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냥 잊기엔 너무 많은 생채기가 쌓여있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웃음으로 넘겨버렸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이렇다. 우연히, 검색창을 열고 '용강'이라는 단어를 치니 앞서의 화면이 나왔고 고민을 하게 되었다. 솔직히 말하겠다. 나는 이런 마음이었다.

"자신할 수는 없지만, 제발 내가 그동안 가졌던 욕망의 부스러기가 나와 함께 했던 주민들의 가슴속 생채기에 일부라도 쌓여있지 않기를…."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현재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으로 있으며, 지난 1년동안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 활동가로 용강아파트·옥인아파트 세입자권리찾기 주민모임과 함께 해왔습니다.

[동영상뉴스]“동절기 철거 중단하라”


강윤중기자 yaja@kyunghyang.com
마포용강, 종로옥인시민아파트, 용마터널사업 주민권리찾기 주민모임, 나눔과 미래,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서울시청 앞에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동절기 철거금지 조치 약속을 어기고 이를 방조한 것에 대해 규탄하고 용강아파트 세입자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Wednesday, 9 December 2009

[SBS NEWS] 서울시 용강아파트 겨울 철거 중단키로

Seoul City Governmet announced to stop the forced demolision of YongGang APT in winter after TV reports about a resident's suicide.

"겨울엔 철거 안 한다더니" 지켜지지 않은 약속

<8뉴스> Link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681844

<앵커>
서울시는 1년 전 철거대상 아파트라도 세입자가 남아있는 경우 추운 겨울철에는 철거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철거에 몰린 노인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서울시가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한강변의 용강시범 아파트입니다. 철거를 앞두고 남아있는 세입자는 모두 15가구. 최근 세입자들은 철거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에서 지난달 26일부터 빈 아파트를 철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철거 작업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바로 옆 집과 윗집, 아랫집에서 모두 진행됐습니다.

[박찬일/세입자 대표 : 옆집, 밑집, 밑에 사는 집 이런 다 이렇게 철거 준비 명목으로 창문 다 뜯어서 밖에다가 던지고, 뭐 이런 식으로 와서 소란스럽고 하니까 애가 다 경기가 나가지고.]

하지만 1년전 세입자를 보호한다며 겨울철 철거를 금지하겠다던 서울시는 상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하나도 손댄 것 없어요. 다른 아파트의 경우는 창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떼어냈어요. 그런데 용강(아파트)는 그것도 안 했어요.]

철거 작업중에 한 60대 세입자는 철거 용역 직원과 다툰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파트 세입자 :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못 사는 게 시의 탓도 아니고 내 탓인데. 살다가 못 살면은 뭐 거리로 나앉든가.]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후에야 서울시는 올 겨울까지 용강시범아파트 전체에 대한 일체의 철거작업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남일)
최종편집 : 2009-12-08 20:42

Sunday, 6 December 2009

[펌] 세입자 죽음 내몬 '동절기 철거'


Winter forced demolition of YongGang APT in MapoGu incited a desperate old man to suicide.

ㆍ공원 개발 예정지 거주 60대, 용역과 몸싸움 뒤 자살
ㆍ주거이전비 문제 얽혀…서울시, 소송에 패하자 임대 입주권 취소 통보


개발예정지역에 세입자로 살던 60대 남자가 구청의 강압적인 겨울철 철거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엔의 사회권 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세입자 주거권을 입법화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밤 서울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에 세들어 살던 김모씨(66)가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주민들은 “김씨가 젊은 철거용역 직원들과 몸싸움을 겪으면서 울분을 못 이겨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에는 지난달 26일 시작된 철거작업이 한창이다. 철거용역업체는 주민들이 이사간 집의 배관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부수고 있다. 주민들이 항의하면서 수차례 몸싸움이 벌어졌다. 2일에도 김씨는 용역업체 직원과 멱살잡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과 서울시의 갈등엔 주거이전비 문제가 얽혀있다. 서울시가 아파트 철거 후 공원을 만들면서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은 사람에게는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한 것이 발단이다. 세입자 41가구는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철거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주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법원 판결 이후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내 “법에서 정한 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대신 기존에 공급키로 한 임대주택 입주권은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실상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강요였다.
추운 겨울철에 강제로 철거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동절기 강제철거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은 “사람이 남아있는 집을 제외한다고 하지만 공동주택에서 옆집과 윗집을 부수면 폐허처럼 변하는데 철거가 아니라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한 주민은 “주거이전비 문제도 풀리지 않았는데 겨울 문턱에서 철거 작업이 시작되자 김씨가 누구보다 분개해왔다”며 “그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컸고 대책이 없는 처지를 괴로워했다”고 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일 발표한 한국사회의 분야별 제도개혁 제안서 <우리 사회 이렇게 바꾸자>에서 “주거권을 헌법상 추상적 권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도 지난달 11일 한국의 사회권규약 이행을 심의하면서 한국 정부에 강제퇴거를 막을 수 있는 지침의 입법화를 권고한 바 있다.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com> ⓒ 경향신문 &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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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지 하루가 되지 않아 기사로 확인하니
'그저 사회면 이슈가 아닐텐데...'라는 생각뿐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Saturday, 5 December 2009

Interview with Walking Magazine

지난 11월 29일(토) 옥인연립의 빈방에서 있었던 워킹 매거진과 옥인 콜렉티브의 인터뷰.
아직 사진을 몇 장 받지 못해서 은지와 Yuk의 얼굴이 가려진 아쉬움이ㅎ .
에디터님들(현시원, 황사라)의 얼굴도 보이질 않는군욧.
이 날은 옥인 콜렉티브가 모이게 된 과정, 불안정한 도시의 삶에 대한 우리의 생각, 옥인아파트의 상황, 작업에 대한 태도, 활동계획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어디로 튈지 며느리도 모를 우리의 활동에 관심과 심정적 지지를 보내준 워킹매거진께 감사를.
인터뷰 내용은 올해말에 발간될 워킹매거진 7호에 실릴 예정이다.

Okin Collective got an interview with editors of Walking Magazine.
We talked about various subjects: how we had started the activity, our thoughts about unstable urban life, Okin Apartment situations or our attitude about art and future plans etc.
The article will publish in the next issue(07) of Walking Magazine.

Walking Magazine http://www.walking-magazine.com/




ⓒ Photographed by Hwang Sara

Installation View_"The Untimely Meditations" Exhibition_175 Gallery

"The Untimely Meditations"
2009.11.13-11.29
175 Gallery
Artist_ Kang Geo, Park Jongho, Boochoolaamaa, Okin Collective 'Okin Apartment Project', Lee Daseul, Cho Sukchan, Hahn Joon, Yoon Sungho
Curator_Seo Junho

Okin Apartment Project was introduced at the exhibition entitled "The Untimely Meditations". Visitors could join the project blog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옥인 콜렉티브 :김화용, 이정민, 이주영, 조은지, 진시우, Yuk King Tan,
Okin Collective :Hwayong Kim, Joungmin Yi, Jooyoung Lee, Eunji Cho, Shiu jin, Yuk King Tan
옥인아파트 프로젝트 참여자 및 그룹 활동:
Okin Apartment Project Participants and Activities:
옥인동 바캉스_ 폴 어쿠스틱, 최빛나, 송수연, 부추라마, Nick Spratt, Cecil Belmont, Collective DB(정혜리, 김꽃봄, 홍희정), 미디어버스(구정연/디자인아카데미), 최성우, 박정임, 엄성진, 김나래, 최샛별, 구성연, 창파, 안국동 가옥(심재경, 심재욱), 빈도해, 옥인아파트 현재와 과거의 주민들 외 다수
옥인아파트 프로젝트 스티커 디자인 _최빛나
폴 어쿠스틱 랩 투어 with 옥인아파트 프로젝트 _ 폴 어쿠스틱, 양양(게스트 싱어) 외 다수의 관객 여러분.
기린교 답사_ 김지원
옥인 워키토키_Claudia Pestana
옥인 불꽃놀이_구정연과 디자인 아카데미 학생들, 수잔 박


Sunday, 22 November 2009

New Issue @ Okin Area


Seoul City Government announced the sudden plan for new waterway from Okin Apartment to Hyoja-Dong.
Inhabitants are protesting the uncareful policy.

오늘 작업 촬영을 위해 옥인 아파트에 들렀다가 위와 같은 플랜 카드를 발견.
MB 정부는 물귀신에 씌었든지 아니면 치수(治水)를 잘했다는 우(禹) 임금의 뒤를 따르려는 강박에 시달리나보다.
청계천에서 대운하, 4대강, 아리수에 이어 옥인동 지역에도 급작스레 물길을 조성하겠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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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오후 3시부터 종로구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옥류동천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간담회』가 열렸다.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해당 지역구 의원이 함께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경복궁 서측지역 지구단위계획에 옥류동천 특별계획구역 지정안이 새로이 추가되자 이에 반대하는 누상동과 누하동 등의 지역주민들이 직접 의회에 간담회를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즉, 경복궁 서측에 위치한 체부동을 비롯한 15개 동 일대 58만㎡에 대해 저층 공동주거와 한옥이 조화되는 새로운 주거모델을 개발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마을로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월 20일 2차 주민설명회 시 옥류동천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다.
간담회를 요청한 이 지역 주민들은 옥인아파트에서 효자동 우리은행지점까지 새로이 물길을 내기 위해 애초 계획에도 없었던 옥류동천 특별계획구역을 따로 지정하고 뚜렷한 보상계획도 없이 물길복원계획 수립 시까지 모든 건축행위에 제한을 가하고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이자 주거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종환 의장과 의원들은 옥류동천 물길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간에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겠다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종환 씨의 홈피서 퍼온 것임을 감안해주시길)
또한 물길조성계획 구간은 도로폭이 6m도 되지 않는데다 인도가 없는 복잡한 도로인데 이를 물길로 조성한다면 그곳은 맹지로 변할 뿐이라며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팽배한 상태에서 갑자기 새롭게 계획되는 물길조성사업 역시 철저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개 요
○ 일 시 : 2009년 11월 10일 (화) 오후 3시
○ 장 소 : 종로구의회 3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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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14 November 2009

[펌] 성형중독 서울

화용이 올린 옥인아파트 가림막 사진들을 보니 임근준씨 블로그에 업뎃되어있던 기사가 생각나네요.
언뜻 보면 조선일보에 이런 글이! 란 생각에 반기게 되지만(사실 그래서 업뎃하신듯)
다시 한번 읽어보면 청계천, 송도에 대한 이 분의 생각이나 팝스타의 과욕, 삼류배우, 맛 간 어쩌구 운운하시는 것이 역시 어째 신문사의 품격에 걸맞는 것도 같은 그런 묘한 글입니다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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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칼럼] 성형중독 서울

선우정·도쿄특파원 su@chosun.com 입력 : 2009.07.17 22:49



▲ 선우정·도쿄특파원


지난주 휴가로 서울에 들어와 광화문 일대를 걸었다. 4년 만이다. 광우병 파동, 전 대통령 국민장으로 광화문 근방은 외신을 통해 종종 접했지만, 실제로 보니 상상 이상이었다.

우선 온통 가림막으로 싸여 있는 광경에 놀랐다. 광화문이 가림막, 서울시청이 가림막, 다른 이유이지만 서울의 상징인 숭례문도 가림막 속에 있었다. 전쟁 직후의 재건도시가 아니라면 도심 큰길이 이처럼 동시다발적 공사판 가림막으로 갇힌 도시는 세계에서 드물 것이다. 4년 전 서울을 떠날 때는 청계천과 시청광장이 가림막 안에 있었다. 숭례문, 시청, 광화문 가림막이 사라지면, 또 다른 곳에 가림막이 드리울 것이다.

더 놀란 것은 큰길을 벗어난 뒤였다. 식사를 해결해 주던 광화문 골목길 전체가 가림막에 갇혀 있었다. 초등학생 때부터 들렀던 메밀국수집 '미진', 땀 빼고 싶을 때 찾던 불낙지의 '실비집'과 '서린낙지', 순두부 단골집 '감촌'이 제자리를 떠나 무미건조한 빌딩 1·2층에 몰려 있는 모습을 보고, 친구에게 "이건 기적"이라고 말했다.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면, 어떤 나라가 자존심 강한 도심 맛집들을 한울타리에 몽땅 쓸어 넣을 수 있을까.

가림막을 뜯어낸 청계천은 멋졌다. 하지만 청계천이 멋지다고 광화문 일대를 몽땅 청계천처럼 만들려는 것은 코 성형이 성공하자 눈과 입, 골격과 피부색까지 바꾸려고 한 팝스타의 과욕과 비슷하다. 특히 골목길을 해체한 것은 성형중독의 극단을 보여준다. 1960~70년대 도시 문화의 한 축을 허벅지 지방을 제거하듯 들어낸 것이다.

서울은 성형 변신을 꿈꾸는지 모른다. "짜잔!" 하고 무대에 등장하고 싶은 쌍꺼풀 성형중독의 삼류 배우에게 '동양적 외꺼풀의 미학' 따윈 들릴 턱이 없다. 개발 업적과 정치 업적을 동일 선상에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골목의 미학' 따윈 들리지 않을 것이다. 겹겹이 치감은 도시의 붕대를 풀어낸 뒤 "짜잔!" 하고 나서고 싶은 정치적 욕망이 곳곳에서 읽힌다.

이런 풍경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서울 시민은 너무 관대하다. 배우가 눈·코·입 다 뜯어고쳤다고 당당하게 얘기해도 "고치면 어때? 예쁘면 그만이지"라고 인정해 주는, 약간 맛이 간 우리 세태와 닮았다. 정치적 이권과 개인적 재산권의 기형적 함수 관계가 '도시의 성형'을 '도시의 발전'이라고 여기는 집단 최면을 불러온 것이 아닐까.

광화문 일대를 걸은 날, 서울엔 비가 왔다. 비가 그친 뒤 길거리 곳곳에 빗물이 고여 있었다. 4년 전 서울에 있을 땐 '비가 오니 빗물이 고인다'고 당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도쿄엔 좀처럼 빗물이 고이지 않는다. 서울은 왜 고일까. 도로가 울퉁불퉁해 빗물이 하수구로 흘러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빗물뿐일까. 땡볕에도 노점의 구정물이 곳곳에 고여 있는 웅덩이 도시가 서울이다.

도심 행인들의 걸음을 관찰해 보니 길이 거칠면 걸음도 거칠어질 수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파인 블록, 웅덩이가 있으면 진로를 유지하기 힘들다. 잘 알려진 것처럼 서울 시민의 걸음은 거칠고 빠르다는 국제적 악평을 듣는다. '거친 길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멋진 공원에서 풀라'는 것이 서울의 공사판 논리가 아니라면, 고개 들어 바라보는 스카이라인을 성형하기 이전에 발밑의 길바닥부터 성실히 다듬어야 순리가 아닐까.

서울은 600년 고도(古都)다. 마천루나 도심 공원이 필요한 신생국 도시가 아니다. 철저한 설계하에 하나에서 열까지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 방식은 인천 송도와 같은 지방 대도시에 넘기면 된다. 우리의 서울은 공존하는 근현대의 풍광과 정돈된 수도의 품격을 보다 절실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

Friday, 13 November 2009

인왕산에 가을이



구청일 있던 다음날 입구에 경찰들이 지키고 있는 풍경이 벌어졌어요.





사실 가림막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새탁소 앞.

이 길로 다니지 못하게 하려는지 일부러 이곳에 폐기물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드라니 홀로 외로이.



올라가는 길에 떨어진 낙엽. 사람이 못오가게 되니 더 수북하게 쌓이고 있네요.


놀이터 주변은 베어진 나무로 가득.


높은 하늘에 날씨가 정말 좋았던 몇일 전 더 진해진 가을의 색,
이 곳에 사는 건 정말 하루하루가 다른 계절의 색을 몸으로 습득해가는 과정이라니까요.


화분 도둑 목격자 할머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