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909/20090908/1842562.html
<앵커 멘트>
서울시내 한 철거대상 아파트 세입자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돌연 강제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구경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8년된 시범아파트를 헐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한창입니다.
아직 아파트에 살고 있는 30여 세대 주민들은 아무 통보도 없이 철거가 시작되자 불안하기만 합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 : "(지난 주) 월요일 아침 새벽 6시에 망치를 들고 한 20명이 유리창을 집어 던지는데, 저희가 진짜 심장이 떨려서..."
철거 전 석면조사를 해야지만 이마저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구청 측은 철거가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인터뷰> 서재학(종로구 공원기획팀장) "지금 저희는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철거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소송에서 지자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철거 세입자 : "아파트 한 동에 한 가구만 있어도 그 아파트는 철거 안하겠다, 대신 한 동에 한 가구도 없으면 그건 폭삭 무너뜨리겠다고..."
2년 전 아파트 철거를 결정하면서 서울시는 세입자들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 돈이 급해 주거이전비를 선택했지만 일부는 입주권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이 바뀌어 이주민들 모두에게 주거이전비를 주도록 돼 있는 상황, 결국 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도 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이전비와 입주권 둘 다 줄 수는 없다며 세입자들에게서 입주권을 박탈하거나 회수해 버렸습니다.
세입자들이 부당하다며 또 다시 소송을 내자 나흘 뒤 갑자기 철거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녹취> 철거 세입자 : "왜 미리미리 소송을 해서 빨리 끝내지 늦게 소송을 했냐고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소송은 저희가 늦게 하고 싶어서 했겠느냐고요.."
현재 서울지방 노동청은 철거 중지를 명령했고 서울시는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사회] 구경하 기자
Wednesday, 9 Septemb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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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나온대로 일단 철거는 오늘부터 중지되어서 다시 평화까지는 아니지만 긴장되는 소리의 연속은 사라졌습니다.
ReplyDelete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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